층간소음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에서 왔다”며 여성이 혼자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J씨(35)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