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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안돼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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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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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파트 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한 이웃간 갈등이 생길 경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항의까지만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최근 아래층 이웃 김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박 씨는 바닥에 매트를 깔고 문마다 스펀지까지 붙이며 조심했지만 매번 아래층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격한 항의가 이어져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래층 김 씨는 쿵쿵거리는 소음에 그저 정당한 항의를 한 것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층간소음 방문항의 금지를 판결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씨가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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