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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소식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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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실질대책 필요하다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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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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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을 담은 법개정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달 30일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을 제출해줄 것을 권고했지만 광주지역 제출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을 규정할 데시벨(dB)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4개월도 되기 전에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65%를 넘는 현실에서 점차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갈등을 더 이상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한다. 층간소음을 건강한 삶을 해치는 공해로 인식해야 한다. 개인 대 개인보다는 명확한 기준으로

분쟁을 해소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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